2024부터 변경되는 농어촌공사(농지은행)의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게시물에서 농기계 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농지연금 상품도 출시돼 담보 농지 요건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향만리 곽성민 부동산 인생 35년 이야기, 오늘은 2024년 농지연금제도 변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부터 변경되는 농어촌공사(농지은행)의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게시물에서 농기계 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농지연금 상품도 출시돼 담보 농지 요건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향만리 곽성민 부동산 인생 35년 이야기, 오늘은 2024년 농지연금제도 변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담보농지요건 변경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기준을 ‘공부상 지정 전답과 과수원에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신청일 현재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2년 보유’라는 제한이 없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를 이용해 경공매로 싸게 매입한 뒤 바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보유’라는 제도의 빈틈을 노리고 농지연금에 가입하자는 사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이 ‘대지’이거나 ‘잡종지’인 경우 농지보다는 공시지가가 대부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한 ‘대지’나 ‘잡종지’인 토지를 농지로 지정 변경한 직후 농지로 변경된 후의 공시지가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틈을 타 실제 가치보다 높은 담보가치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그래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앞, 답, 과수원이 된 후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 바뀌었습니다. 1. 담보농지요건 변경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기준을 ‘공부상 지정 전답과 과수원에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신청일 현재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2년 보유’라는 제한이 없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를 이용해 경공매로 싸게 매입한 뒤 바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보유’라는 제도의 빈틈을 노리고 농지연금에 가입하자는 사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이 ‘대지’이거나 ‘잡종지’인 경우 농지보다는 공시지가가 대부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한 ‘대지’나 ‘잡종지’인 토지를 농지로 지정 변경한 직후 농지로 변경된 후의 공시지가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틈을 타 실제 가치보다 높은 담보가치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그래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앞, 답, 과수원이 된 후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 바뀌었습니다.
2. 새로운 농지연금 상품의 발매(은퇴 직불형 상품의 발매) 소유의 농지를 일정 기간 농지 은행에 임대한 후,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 상품도 발매되었습니다.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계속 10년 이상이고, 신청연도 말일 기준 연령이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입니다. 농업 진흥 지역 외의 농지에서도 경지 정리 사업을 마친 농지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정가 3억 5천만 농지에서 10년형 가입의 경우 최대 월 300만원의 농지연금과 헥타르당 40만원의 농지이양은 퇴직금과 농지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의 채무액을 변제한 후 농지의 매도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직접지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새로운 농지연금 상품의 발매(은퇴 직불형 상품의 발매) 소유의 농지를 일정 기간 농지 은행에 임대한 후,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 상품도 발매되었습니다.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계속 10년 이상이고, 신청연도 말일 기준 연령이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입니다. 농업 진흥 지역 외의 농지에서도 경지 정리 사업을 마친 농지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정가 3억 5천만 농지에서 10년형 가입의 경우 최대 월 300만원의 농지연금과 헥타르당 40만원의 농지이양은 퇴직금과 농지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의 채무액을 변제한 후 농지의 매도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직접지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농지연금 상품 간 변경 가능 기간의 완화 농지연금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을 정하고 있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처음 10 년 동안 많이 받고, 그 후 줄어드는 전후 박형도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조건의 상품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이런 상품 간에 변경하면 연금 수령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존에는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해 상품 변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1회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3. 농지연금 상품 간 변경 가능 기간의 완화 농지연금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을 정하고 있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처음 10 년 동안 많이 받고, 그 후 줄어드는 전후 박형도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조건의 상품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이런 상품 간에 변경하면 연금 수령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존에는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해 상품 변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1회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4. 채무상환기간 연장 농지연금 채무상환기간이 약정 해지일에서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농지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그동안 수령자가 받은 농지연금 수령액을 상환하고 농지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정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연금에 대한 채무금액을 상환해야 했는데 6개월로 그 기간이 늘었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고 해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상속자의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변경입니다. 4. 채무상환기간 연장 농지연금 채무상환기간이 약정 해지일에서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농지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그동안 수령자가 받은 농지연금 수령액을 상환하고 농지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정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연금에 대한 채무금액을 상환해야 했는데 6개월로 그 기간이 늘었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고 해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상속자의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변경입니다.
5. 부정가입자의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9가지입니다. 그 여덟 번째 이유로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부정 가입자에 대한 확인이 더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보농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맞추기 위해 농지연금 가입 신청 시에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위 조건에 맞는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좀 더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향만리 곽성민 부동산 인생 35년 이야기, 오늘은 2024년부터 변경되는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지 연금의 자세한 내용을 읽어 두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ksm9009/223444781749 5. 부정가입자의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9가지입니다. 그 여덟 번째 이유로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부정 가입자에 대한 확인이 더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보농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맞추기 위해 농지연금 가입 신청 시에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위 조건에 맞는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좀 더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향만리 곽성민 부동산 인생 35년 이야기, 오늘은 2024년부터 변경되는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지 연금의 자세한 내용을 읽어 두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ksm9009/223444781749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제도 변경, 맹지는 끝났나? 농지은행의 입장 농지연금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는… blog.naver.com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연금제도 변경, 맹지는 끝났나? 농지은행의 입장 농지연금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