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자 중 가장 많은 분이 겪는 질병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입니다. 이 질환들은 모두 고엽제 후유증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흔한 질환인 만큼 등급 판정 기준이 허술해서 대부분 등급 미달로 결정됩니다.베트남전 참전자 중 가장 많은 분이 겪는 질병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입니다. 이 질환들은 모두 고엽제 후유증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흔한 질환인 만큼 등급 판정 기준이 허술해서 대부분 등급 미달로 결정됩니다.1. 등급 판정 세부 기준, 고혈압, 고지혈증 등급에 법령상의 세부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지혈증은 고도 장해, 중등도 장애의 기준이 없고,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을 때에 경도 장애만 판정하고 있습니다.<고혈압>고도 장해:1)고혈압에 의한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투석 치료 또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2)고혈압성 망막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하고 다른 눈 교정 시력이 0.06이하인지 두 눈 교정 시력이 각각 0.02이하인 사람 3)고혈압에 의해서 고도의 심부전( 좌심실 구출률이 30%이하)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등, 중등도 장애:1)고혈압에 의해서 적어도 2주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한 2차 혈액 검사에서, 쿠레 닌 이상 혈액 검사인 2회 혈액 중 2.3이하인 사람 3)심장 초음파상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 확장과 중증의 마음 구출률의 감소( 좌심실 구출률이 40%이하)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4)고혈압으로 인한 대동맥 박리의 한 사람 또는 그 대동맥 박리에 의한 시술 및 수술을 한 사람 경도 장애:1)고혈압으로 인한 적어도 2주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한 2차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모두 현증.(1+이상)와 검출된 사람 2)고혈압으로 심전 도상 자리심·왼쪽심·왼쪽심·긴장을 수반하는 0~6~6회의 비대증을 병발한 사람~6이하인 사람 4)고혈압으로 인한 최저 2주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한 2차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3.0㎎/㎗ 미만의 사람<고지혈증>경도 장애:고지혈증이 혈관 장애로 혈관 확장 시술을 받은 사람2. 고혈압, 고지혈증의 등급 판정 사례 정도의 등급 판정 기준을 염두에 두고 행정 심판 사례를 봅시다.하나는 등급 미달 판정을 취소 인용 결정이 나오고 또 하나는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그 차이에 주목하세요.사례 1:인용 재결 김 씨는 1965년부터 1967년까지 콜린 파월 복무했고 1967년 4월에 만기 전역했습니다.그리고 53년이 지난 2020년 9월.김 씨는 고혈압에 대해서 지방 보훈청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보훈 병원은 등급 미달 판정을 했습니다.보훈 병원 혈액 종양 내과 및 안과 전문의는 각각”합병소 삼았다”라는 소견을 제출했습니다.소변 검사, 혈액 검사 결과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2020년 11월 10일 보훈 병원의 검체 검사 결과지를 보세요.-소변 검사:단백뇨 미검출(NEGATIVE)-혈액 검사:크레아티닌 1.05㎎/㎗ 이에 김 씨는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당뇨병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고혈압 환자로서, 심혈 관계 질환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다는 게 청구 이유입니다.그럼 이 정도로 등급 판정 기준을 봅시다.고혈압 수준에서 “당뇨병의 위험성”의 판정 기준은 없습니다.안과와 혈액 내과 전문의는 합병증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단백뇨도 검출되지 않고,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기준(1.5㎎ 이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는 등급 미달 결정을 취소하도록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왜요?판정 기준을 보면”고혈압으로 인한 심전 도상, 좌심실 긴장을 수반하는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도 경도 장애에 해당합니다.위원회는 보훈 병원이 이 부분을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김 씨는 당뇨병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고혈압 환자라고 주장합니다.김 씨가 제출한 민간 병원의 검사 결과를 보면 중성 지방이 정상치보다 높은 224mg/dL(정상<150mg/dL)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보훈 병원은 신체 검사를 보다 신중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안과 질환, 단백뇨·크레아티닌 농도 검사에 머무르지 않고, 좌심실 비대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위원회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위원회에 따르면 김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신체 검사를 한 뒤, 등급 판정을 내리는 것은 별론더라도”등급 미달”이라고 판정한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합니다.사례 2:기각 판결을 그는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콜린 파월 복무했고 1973년 만기 전역했습니다.47년 후의 2020년, 고혈압에 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보훈 병원은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했습니다.안과 전문의와 혈액 종양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 삼았다”라는 소견을 제출했습니다.그럼 오줌·혈액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2020.7.22. 글씨 검체 검사 결과지·소변 검사:단백뇨 1+·혈액 검사:크레아티닌 0.73㎎/㎗-2020.8.19. 글씨 검체 검사 결과지·소변 검사:단백뇨 미검출(NEGATIVE)첫번째 검사 결과에서 봅시다.이 씨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경도 장애 기준(1.5㎎/㎗ 이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단백뇨는 1+로 경도 장애에 해당합니다.하지만 판정 기준을 보면”최저 2주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한 2차 혈액 검사에서 모두 1.5㎎/㎗ 이상” 아니면 안 됩니다.2번째 검사에서 단백뇨가 검출되지 않으셨습니까.이 씨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단백뇨가 한번 기준 이상으로 나와서, 경도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행정 심판 위원회는 이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검진 결과에 결과에 오류나 잘못된 것을 인정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국가 유공자/보훈 보상/공무원 재해 보상/군인 재해 보상 업무 대행>굿맨 행정사 사무소는 국가 유공자 신청, 보훈 보상 대상자 신청에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행정 심판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합니다.고객 요건을 철저히 분석합니다.-고객이 어떤 보상 대상자인지 우선 판단하고 최대한 많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합니다.-공무원 장애 연금 신청 및 심사 청구도 합니다.-보훈 급여와 함께 지급 가능한 상의 연금 신청 및 심사 청구도 합니다.요건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자료 확보 차원의 혼신을 다하고 뛰겠습니다.